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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운항하면 항만시설 이용료 50% 감면

작성일: 2013-07-29 작성자: 조회수: 603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북극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에 앞서 내달 중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25일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 아래 ▲북극 파트너십 구축 ▲과학연구 강화 ▲북극 신사업 창출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를 통해 국내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화물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북극항로 통과화물 유치 및 국내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 1척 당 평균 항만시설 사용료는 1300만~1500만원선으로 북극항로 운항선박은 약 600만~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북극해 운항, 자원개발·수송 진출을 위해 컨설팅 및 시장조사 등 항로개척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

8월에는 러시아, 10월에는 노르웨이 등과 북극해 운항지원 협력을 위한 해운협력회의 및 세미나를 연다. 통과절차 간소화, 쇄빙선 이용, 국적선사의 북극자원 수송사업 진출 지원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북극항로 시범운항도 예정돼있다. 지난 9일 현대글로비스, 스테나 해운(스웨덴) 등과 선박 용선 및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 내빙유조선을 용선해 아시아~유럽 간 수출입되는 에너지 자원을 내달 중 수송한다. 이 선박에는 국내 북극전문가 3~5명도 동승한다.

북극항로는 6~11월이 적기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공동으로 한 철광석, 조선해양기자재 등 벌크화물 수송 방안 또한 검토중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밖에 북극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일본 등 신규 옵서버 국가들과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북극과학위원회 등 연구협의체를 통한 공동연구 확대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폴라코드 제정 등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 활성화에도 힘쓴다.

과학연구 확대를 위한 제2 쇄빙연구선 건조도 계획중이다. 정부는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건조, 연평균 250일 운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극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극지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해수부는 10월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북극은 남극과 달리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안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토대로 경제적 실익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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