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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외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시 투자 의무화

작성일: 2011-08-0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1136

알제리, 외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시 투자 의무화

- 금융법 제55조 보완하면서 법제화 -

- 향후 알제리 내 국제입찰 등 공공사업 참여 시 적격 파트너 선정 시급 -

 

 

 

□ 금융법 55조 개요

     

 ○ 알제리 정부는 외국 기업체들을 향한 의존도를 줄이고, 알제리 기업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최근 금융법 55조를 보완, 알제리 공공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기업은 알제리 기업과 투자 제휴를 의무화함.

 

 ○ 지난해에는 알제리 내 외국인 기업 투자 시 투자지분을 40% 이하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알제리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 정책임.

 

□ 금융법 55조 적용 시 검토사항 (알제리 정부 측 시각)

 

 ○ 법률의 적용 범위

  - 55조는 국제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므로 공기업이 발주하더라도 주요 경쟁입찰의 방식이 아닌 절차를 따를 경우에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에도 이 법안을 준수토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진행단계임.

 

 ○ 외국기업의 투자 여부 확인 절차

  - 투자대상인 외국기업의 범위를 외국 기업별로 명시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젝트 수행기업으로 명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미흡

  - 프로젝트 수행기업으로 명시할 경우, 외국기업이 다른 알제리 기업과 합작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합작에 참여한 알제리 기업도 일괄 포함해 투자의무 수행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

 

 ○ 합작투자의 진정성 확인 절차

  - 외국기업이 국제입찰 수주를 위해 알제리 기업과 명목상 제휴를 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알제리 기업의 참여분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한 확인 및 제재 절차가 확실하게 규정돼 있지 않음.

     

 ○ 투자기업의 잔고 처리 관련

  - 알제리 회사와 합작 투자한 외국기업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알제리 내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해당 기업의 잔고 확인 절차 및 관리방식에 대한 규정이 미흡

 

 ○ 잠재적 소송 발생 시 처리 절차

  - 외국 투자기업과 분쟁 발생 시 국제적 중재 소송 등에 대한 대비책 미흡

 

□ 시사점

 

 ○ 금융법 55조는 지난해 알제리 정부가 공표한 외국기업 투자 시 투자지분 49% 이하 제한 조항과 함께 알제리 내 산업발전과 외국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알제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나 알제리 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신뢰하고 합작을 고려할 수 있는 알제리 내 협력대상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상기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보완 사항들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제리 내 적격한 합작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향후 알제리 공공사업(국제입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알제리 내 경제월간지 PERSPECTIVES, 알제리 관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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