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으로 제소
- 7월 20일 미 관보 통해 반덤핑 조사개시 공고 -
- 올해 들어 한국산 제품 2번째 제소 -
□ 조사품목 및 피소 한국기업
○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PT: Liquid Dielectric Large Power Transformers) 및 관련 부품
- 최대 출력이 60MVA를 초과하는 제품
- 고출력 LPT는 고전압 발전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전자유도를 통해 발생하는 전기를 전달하거나 출력 전압을 승압 혹은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됨.
- 해당 품목 HS Code는 8504.23.0040, 8504.23.0080, 8504.90.9540
○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효성 2개사
- 2008년과 2011년 사이 미국 내 유입식 변압기 시장 점유율 급격히 확대
□ 제소기업
○ 발전설비 부문 다국적 기업인 ABB Inc, Delta Star Inc, Pennsylvania Transformer Technology Inc 3개사
- 한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미국 내 제품 생산, 판매, 고용이 급감하고 원자재 비용 증가에도 불구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제품 가격 인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
- 한국기업이 매우 공격적인 가격 경쟁 전력으로 미국 내 높은 시장 점유율 차지하게 됐음. 이에 따라 미국 업체가 생산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불상사 초래했다고 주장
- 2010년 한국산 제품이 미국 내 LPT 판매 시장점유율을 38%로 끌어올렸다고 주장
○ 제소업체 측 변호는 Kelley Drye &Warren LLP 법률사무소의 R. Alan Luberda와 Kathleen W. Cannon이 담당
□ 제소배경
○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가 미국 내 덤핑 판매돼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
- 7월 14일 현대중공업과 효성을 덤핑혐의로 미 상부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조사요청서 접수
○ 제소 측 주장 덤핑마진은 최저 51.7%에서 최고 63.2% 수준
□ 유입식 변압기 대미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품목 Code(HSK) |
2009년 |
2010년 |
2010년 1~5월 |
||||
|
실적 |
증가율 |
실적 |
증가율 |
실적 |
증가율 | ||
|
850423(변압기) |
385,211 |
20.6 |
405,897 |
19.4 |
140,204 |
-12.3 | |
|
850490(부품) |
4,846 |
-18.0 |
7,787 |
5.4 |
3,923 |
46.3 | |
|
|
390,057 |
|
413,684 |
6.1 |
144,127 |
-11.3 | |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자료원: KITA.net
(단위: 천 달러)
|
품목 Code(HSK) |
2009년 |
2010년 |
2010년 1~5월 |
||||
|
실적 |
증가율 |
실적 |
증가율 |
실적 |
증가율 | ||
|
85042300(변압기) |
327,183 |
17.5 |
414,722 |
26.8 |
134,432 |
-23.5 | |
|
85049095(부품) |
17,535 |
24.1 |
19,082 |
8.8 |
4.062 |
-33.0 | |
|
|
347,718 |
|
433,804 |
24.8 |
138,494 |
-23.9 | |
자료원: KITA.net
(단위: 천 달러)
|
국가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0년 1~5월 |
|||
|
실적 |
증가율 |
실적 |
증가율 | ||||
|
전체 |
1,138,859 |
1,292,515 |
1,132,163 |
-12.4 |
433,210 |
-19.1 | |
|
한국 |
278,412 |
327,183 |
414,722 |
26.8 |
134,433 |
-23.5 | |
|
멕시코 |
287,500 |
259,649 |
160,789 |
-38.1 |
42,212 |
-48.0 | |
|
캐나다 |
101,115 |
147,704 |
143,921 |
-2.6 |
34,193 |
-52.3 | |
|
오스트리아 |
101,992 |
131,614 |
109,067 |
-17.1 |
60,590 |
16.8 | |
|
네덜란드 |
63,444 |
48,457 |
66,852 |
38.0 |
23,124 |
-52.0 | |
자료원: KITA.net
□ 향후 일정
○ 덤핑 여부 판정기관인 상무부는 공식 접수일(7월 14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조사개시 결정되면 이를 관보에 게재
- 이 제소건은 7월 2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조사개시
○ 산업피해 여부 판정기관인 미 무역위는 신청서 공식 접수일(7월 14일)로부터 45일 이내에(8월 29일) 피해예비판정을 내리게 됨.
- 미 무역위는 이 기간에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의 피해 여부와 피해방지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실시
- 피해가 없다고 판정되면 조사는 종결되며, 피해가 있다고 판정 시 상무부와 함께 계속 조사 진행
○ 조사가 개시되면 반덤핑의 경우 280~420일 동안 조사한 후 혐의 발견 시 반덤핑 관세 부과됨.
○ 총 조사절차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며 최종결과는 2012년 중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
□ 평가 및 분석
○ 최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제소가 거의 없었고 주로 중국이 타깃 대상이었음.
○ 2011년 들어 한국산 제품 2번 반덤핑으로 제소
- 한국에 대한 2010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제소는 한 건도 없었으며, 2009년에는 1건의 상계관세 제소가 유일함. 그러나 2011년은 월풀사가 삼성과 엘지의 프렌치형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로 제소하는 등 제소건수가 2개에 이름.
자료원: Federal Register, USITC, KITA, PR Newswi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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