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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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총괄책임자 교육 개최…삼성전자 등 공인기업 300명 참석
한국AEO진흥협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기업의 총괄책임자인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노석환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AEO 공인준비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많은 기업들이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들과 AEO MRA 체결 확대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도 한-중 AEO MRA 등 기존에 체결된 MRA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AEO 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전 세계 56개국이 도입·시행 중에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번 체결된 △한국과 중국의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활용 방안 설명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저변확대 방안 △AEO 공인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의 적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MRA는 특정 국가에서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 상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 21개의 MRA가 체결됐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중국 등 총 6개국과 MRA를 체결했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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