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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상담, 온라인에서도 가능

작성일: 2013-08-29 작성자: 조회수: 535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를 열고 현재 전화로 운영되는 'FTA 1380'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지난 6월24일 'FTA 콜센터 1380'을 개통했으며 이달 16일까지 총 2024건(하루 평균 51.8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FTA 상담 인터넷 포털인 'FTA 1380'(www.fta1380.or.kr)을 운영해 FTA 활용 애로점을 온·오프라인에서 해결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 창구에는 FTA 협정·업종·애로사항별 상담코너가 신설되며, 관세사 등 전담 전문가가 상담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더해 컨설팅, 설명회 등 관계기관의 FTA 활용 지원사업이 통합 공고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산업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FTA 활용정보를 열람하고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무역정보시스템(Trade Navi)과 연계해 관세율, 상대국가 기술 장벽, 환경규제 등 FTA 활용 정보와 상대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진행 중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시범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2014년 1분기)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 또는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수출 기업에 제공되는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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