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보세구역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시행 예정
- 보세구역 하청제한, 위치제한, 내수판매 제한이 주요 내용 -
□ 규정 개정 배경
o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장관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o 수년간 지속된 높은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의 변화와 경제 운영에 관한 정부의 자신감으로 종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고려해 느슨하게 운영하던 보세구역을 원칙에 맞게 운영하려는 시도임.
o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출지원정책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원래의 기능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아래, 무단반출사례가 빈발하는 보세구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세구역 하청제한, 보세구역 위치 제한, 보세구역 관리 전산화, 위험관리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
□ 주요 개정 내용
1) 보세구역의 하청 제한
o 종전 규정에는 보세구역에서 일부 하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규정에는 주요 공정은 하청대상에서 제외해 핵심 공정의 하청 금지를 명확히 함. 예를 들면 의류제조의 경우 재단, 봉제는 하청을 할 수 없게 될 전망
2) 보세구역 허가기간 제한
o 산업단지지역은 종전의 허가기간까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보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비산업단지 지역은 3년 또는 5년으로 허가기간이 제한됨.
o 연장신청은 2012년 5월 23일까지 해야 하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중단됨.
3) 보세구역 위치 제한
o 원칙적으로 공단지역 또는 공업활동을 위해 조성된 경작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경작지역 보세구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만m² 면적을 확보해야 함.
4) 보세구역 내수 판매 제한
o 종전에는 수출 또는 보세구역 총 판매액의 50%까지 내수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내수 판매 비율은 25%로 축소될 예정, 전자 등 내수를 주로 하는 현지 한국기업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
5) 보세구역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제도
o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를 구분해서 우수업체에는 감독을 최소화하고 불성실업체는 감독을 강화할 예정
6) 기타 의무
o 관세청과 연계된 전산 프로그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재고 조사도 최소한 1년에 1회 시행하며 모든 서류는 10년간 보관해야 함.
□ 참고: 통관 관련 인도네시아 주요 제도
1) 수입자 위험관리제도(Channeling System)
o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업체별로 등급을 부여해 차등 서비스를 제공함. 최우수 등급인 MITA를 획득하면 서류, 물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Priority Channel,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등급을 받은 업체는 통관전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o 최하위 등급인 Red Channel은 통관 전에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업체라도 Red Chanel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관 당국에 지속적인 등급 향상을 청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o 수입자 등급 분류 심사 시,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수입자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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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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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 |
서류·물품 검사 면제 |
신용도, 평판, 재무상황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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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Channel |
통관 전 서류심사·물품검사 면제 |
신용도, 평판, 재무상황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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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hannel |
통관 전 서류심사·물품검사 면제 |
Yellow 지정 후 3개월간 우수기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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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Channel |
통관 전 서류심사·물품검사 면제 |
Red 지정 후 1년간 우수기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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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Channel |
통관 전 서류심사·물품검사 |
신규수입, 고위험 품목 수입, 낮은 신용도 |
자료원: 인도네시아 관세청
2) 원본제출 의무화, 법령 위반 시 엄청난 벌금 부과
o 선적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박 출항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 발행일과 선박 출항일과 맞춰야 하며, 선박출항이 지연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새로 발급받아야 함.
o 조정관세와 벌금
- 수입가격의 하향 적용이 발각될 경우 조정관세와 벌금이 부과됨. 벌금은 조정관세 기준으로 최대 10배 부과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신고 가격은 100달러였으나 관세청의 수입가격 판정이 200달러로 차액이 100%가 넘게 되면 조정관세가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가정할 때 벌금은 조정관세의 10배가 적용돼 총 1억 원이 부과됨.
조정관세 벌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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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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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차액 25% 이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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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차액 25~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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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차액 50~75%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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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차액 75~10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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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차액 100% 이상 |
1000% |
자료원: 인도네시아 관세청
자료원: 인도네시아 관세청,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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