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2년, 2012년 대만-중국은 더 가까워진다②
- 무관세, 중국인 여행객, 항공·해운 확대 개방 -
- ECFA의 가시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 커 –
□ 2012, 양안간 항공기 증편
○ 대만 타이베이시 항공운수상업공회와 중국 항공운수협회 양안항공운수 교류위원회는 올해 5, 6월경 항공 분야에 관한 정기 회의(小兩會: 아래 설명 참조)를 개최할 예정임.
○ 2012년 1월 기준 매주 558편의 양안간 직항편이 운행되며, 양안간 교류 확대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양안간 항공편 수요가 점차 증가해 직항기 증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중국 중서부(충칭, 청두, 우한, 시안) 도시의 직항 증편과 중국인 관광객이 대만 타이중(台中)을 경유해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지역을 여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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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兩會란? 대만과 중국의 관광, 항공, 해운 관련 기관에서 각 분야별 양안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가리키며, 총 3개의 小兩會가 있음.
ㅇ 관광 분야: 대만해협양안관광여행협회(台灣海峽兩岸觀光旅遊協會(약칭:台旅會)) + 중국 해협양안여행교류협회(海峽兩岸旅遊交流協會(약칭:海旅會))
ㅇ 항공 분야: 타이베이시항공운수상업공회(台北市航空運輸商業同業公會) + 중국항공운수협회양안항공운수교류위원회(中國航空運輸協會海峽兩岸航空運輸交流委員會)
ㅇ 해운 분야: 대만해협양안해운협회(台灣海峽兩岸航運協會(약칭:台航會)) + 해협양안해운교류협회(海峽兩岸航運交流協會(약칭:海航會))
大兩會란? 양안간 교류를 위한 정부 위탁 민간기관으로 ECFA 체결과 협상을 주관하는 대만의 台灣海峽 交流基金會(약칭:海基會 와 大陸海峽兩岸關係協會(약칭:海協會) 간 정기 회의를 가리킴. |
□ 2012, 양안간·해운 수송능력 증대
○ 대만 해협양안해운협회(台灣海峽兩岸航運協會)와 중국의 해협양안해운 교류협회(海峽兩岸航運交流協會)는 양안간 해운 간선(幹線) 정기선 증편과 수송인원수·수송화물 증대를 의제로 올해 5, 6월경 정기회의(小兩會)를 개최할 예정임.
○ 대만 해운업계에 따르면, 양안간 해운 개방 폭 확대는 정치적 안정의 전제 하에 진행되는데, 올해 1월 14일에 있을 대만 총통 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국민당이 아닌 민진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양안관계 진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회의가 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함.
2008년 12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양안간 해운 직항

자료원: watchchinese.com
□ 2012 대만인, 중국에서 직접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등록 허용
○ 2012년 1월 1일부터 중국 9개 성·시(省·市)에서 대만인 명의로 요식업과 소매업 분야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짐.
-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푸젠성, 장쑤성, 저장성, 후베이성, 쓰촨성, 충칭 등 9개 지역임.
○ 과거에도 중국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만인들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허가한 바 있으나, 이번 9개 성·시의 대만인 개인사업자등록 허용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기존 중국 지방정부의 대만인 개인사업자등록 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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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도시 |
실시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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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
푸저우(福州) |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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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안저우(泉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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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저우(漳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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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
이우(義烏) |
200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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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
2010년 | ||
자료원: 海基會
○ 이로 인해 중국 9개 성·시에서 대만상인들은 중국업체와 합자(합작)하거나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등의 리스크를 더 이상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임.
- 대만의 중소기업과 중국에서 창업하는 대만의 사업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대만인의 중국 내 개인사업자등록 허용을 발표하는 중국 국무원

자료원: 中國新聞網, 南寧新聞網
□ 시사점
○ ECFA 체결 2년 째를 맞는 2012년, ECFA 조기자유화 품목 95% 무관세화, 대만의 중국인 여행객 제한 완화, 항공·해운 직항 증편, 대만인의 중국 개인사업자등록 가능 등 무역뿐만 아니라 양안의 각계 분야에서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남.
○ ECFA 체결로 양안 관계의 급속한 호전이나 무역량 대폭 증가 등의 실질적인 가시적 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ECFA로 인한 대만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는 등 ECFA의 상징적인 효과가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만 정부로써는 2010년 ECFA 체결 이후 타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수월해졌다는 이점이 있고,나아가 10년 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가입을 목표로 하는 등 국제사회 전면에 나서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양안투자보장 협정 등을 포함한 ECFA 후속협상을 주시해 양안간 협력 진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긴밀히 관찰해 대응해야 할 것임. 또한 ECFA 발효 후 신속하게 대만 기업과 협력해 중국을 공략하는 일본 기업들처럼 우리와 산업 구조의 유사성이 높은 대만 기업을 단순 경쟁자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전략을 펼쳐 양안과의 무역에서 실익을 얻어야 할 것임.
자료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재정부 관정사, 관광국, 海基會, 중국 해관, 경제일보, 공상일보, 연합보, Radio Taiwan International, Mingchuan Weekly, 台灣旅遊新聞, watchchinese.com, 中國新聞網, 南寧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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