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제한 불공정 판정...중국의 반응은?
- 관세·쿼터조치 완화 불가피..."별도의 자원보호정책 마련 필요" -
- 이번 판결 계기로 희토류 분쟁 격화 가능성 커져 -

□ WTO 中 원자재 수출제한 WTO 규정 위배
ㅇ WTO는 지난달 30일 중국의 9종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이 불공정하다고 최종 판정함.
- 9종 원자재는 보크사이트, 코크스, 형석, 마그네슘, 망간, 탄화규소, 금속규소, 황린, 아연임.
-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미국, EU, 멕시코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으로 자원 부족과 가격 인상 현상이 나타난다며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한 최종 결과임.
- 중국 상무부는 WTO의 일부 판정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 향후 판결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자원관리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힘.
ㅇ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관세, 수출쿼터 등 WTO 규정에 위반되는 조치는 조정하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기존 자원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중국 정부는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고오염을 유발하거나 에너지 소모가 과다한 자원성 제품, 전략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향후 중국정부는 자원세 징수 강화 등 비관세 조치를 이용해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
□ 中 전문가·업계 의견
ㅇ 상무부 국제무역 경제합작 연구실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
- 중국은 WTO의 판결에 따라 정책 조정을 시행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사용해서라도 환경과 전략자원 보호 목표를 달성해야 함.
- 또한, 미국과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출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들로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미국과 유럽의 수출관리 시스템에 대해 WTO에 제소할 필요성이 있음.
ㅇ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류위안춘(劉元春) 부원장
- 겉으로는 일련의 ‘양보’ 조치를 취하되, 수출관세나 쿼터가 아닌 다른 조치를 강화해 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ㅇ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쑹홍저(宋泓則) 주임
- 중국은 미국과 EU의 요청대로 원자재에 대해 수출제한을 완화할 필요는 없으며, WTO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업체에 공정한 제한정책을 실시하면 됨.
- 이에 대해 중국 내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내외 업체에 동일한 제약을 가할 경우 원자재 사용 기업의 원가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 시사점
ㅇ 이번 판결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짐.
- 중국 대외경무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상바이취안(桑百川) 원장은 미국과 EU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
ㅇ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미국, EU와 중국 간 무역 분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
- 중국은 지난 13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향후 2년간 최고 22%에 달하는 반덤핑과 반보조금 관세 부과 결정
- 미국은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과 보조금 조사 진행 중
-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미국·EU 간 무역마찰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규제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ㅇ 관련 업계에서는 WTO 판결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자재 분야의 관세와 쿼터관리 등 수출관리정책 조정을 시행할 전망
- 따라서 업계에서는 중국의 수출관리 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비관세장벽 강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북경상보, 금융계,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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