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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8월 6일 이전 비준 위한 미 의회 움직임

작성일: 2011-07-1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1190

한미 FTA 8월 6일 이전 비준 위한 미 의회 움직임

- 한미 FTA와 TAA 패키지 통과에 대한 행정부와 공화당의 이견 절충이 핵심 -

- 행정부 7월 셋째 주 최종 이행법안 제출해야 휴회 전 비준 가능 -

 

 

 

□ 미국, 한미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위한 공식절차 완료

 

 ○ 7월 7일 상하원 모의축조심의 통해 각각 상이한 한미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 상원 재무위는 무역으로 실직한 노동자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TAA) 연장법안을 한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해 채택

  - 하원 세입위는 상원과 다르게 한미 FTA와 무역조정지원 제도 분리해 채택

  - 한미 이행법안에 대해서는 상하원 모두 아무런 수정 법안 발의하지 않음.

 

 ○ TAA 문제 절충만 해결되면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원만히 이뤄질 전망

  -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해서 상하원 모두 아무런 수정 법안 발의하지 않았으므로 민주, 공화당이 대립하는 TAA 합의 도출이 유일한 과제

  - 모의축조심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상하원의 TAA 관련 상이한 입장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행정부가 실제 비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행법안 제출을 도와 원활한 비준 달성 가능하게 함.

 

□ 미 상원 재무위 간사, 오린 해치 공화의원 한미 FTA와 TAA 패키지 통과 이견 해결 위한 모의회의(Mock Conference) 개최 요청

 

 ○ 한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사항인 TAA 제도 한미 FTA 이행법안 포함 여부 최종 이행법안 제출 전에 해결 필요성 주장

  - 7월 11일 해리리드 상원대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서한 발송

  - 서한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최종 이행법안 수정이 불가하므로 모의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TAA 양당 이견 절충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설명

  - 상하원 모두의 지지를 얻은 절충된 최종 법안이 확정돼지만 8월 6일 전 한미 FTA 차질없이 비준될 것이라고 강조

 

□ 미 의회 한미 FTA 비준 위한 향후 절차

 

 ○ 백악관, 공화당과 TAA 의견 절충 계획

  - 7월 셋째 주, 오바마 대통령은 모의축조심의에서 TAA 제도 분리해 한미 FTA 채택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세입위 공화의원들 설득하기 위한 작업 돌입 예정

  - 백악관은 TAA 연장법안 통과만 확약받으면 FTA와 TAA 별개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공화당의 의견 절충결과 주목

  - TAA는 예산투입이 동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재정적자 협상과 연계돼 이뤄질 것으로 예상

 

 ○ 행정부는 모의축조심의를 통한 의회의견을 수렴해 8월 6일 휴회 전 한 달여 내 한미 FTA 의회통과 위한 비준안 조속히 의회 제출할 예정

  - 백악관 이행법안 의회 제출만 조속 시행된다면 비준 달성은 시간문제

  - 행정부의 이행법안 제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8월 6일 휴회 전 시간상 여유 부족으로 조만간 시행될 예정

  - 관계자들은 7월 셋째 주 내 의회 제출이 이뤄져야 8월 6일 전 비준될 것이라고 주장

  - 이행법안 자체에 대한 상하의원들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TAA 없이 한미 FTA 이행법안 심의만 단독으로 진행될 경우 신속한 비준 동의 달성될 것으로 전망

 

 ○ 이행법안 제출 후 상하원 표결로 인해 한미 FTA 비준

  - 최종이행법안 의회 제출 후 의회는 90일 내 이를 표기 처리해야 함.

  -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하게 됨.

 

 

자료원: Inside US Trade,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백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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