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효
- 중국 섬유원단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업체 불만 증가 -
- 한국 봉제업체의 피해 발생 가능 다대 -
□ 적용 배경과 품목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시행
- 인도네시아 섬유협회와 업체의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피해 축소 요청에 따라 이 세이프가드가 시행됨.
- 일부 업체의 의견과 현실에 맞지 않은 결정이란 측면이 많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각에서 주장
|
HS 코드 |
수출(백만 달러) |
수입(백만 달러) |
|||||
|
2008 |
2009 |
2010 |
2008 |
2009 |
2010 | ||
|
5208 |
147 |
110 |
137 |
331 |
279 |
475 | |
|
5209 |
102 |
62 |
82 |
211 |
198 |
261 | |
|
5210 |
49 |
39 |
53 |
81 |
92 |
154 | |
|
5211 |
17 |
7 |
12 |
45 |
45 |
60 | |
|
5212 |
13 |
15 |
13 |
23 |
19 |
56 | |
|
5205 |
215 |
203 |
323 |
64 |
45 |
58 | |
|
5206 |
69 |
54 |
83 |
8 |
4 |
8 | |
|
6306 |
3 |
1 |
1 |
3 |
3 |
7 | |
○ 세이프가드 지정 품목군은 Woven Fabrics of Cotton, Bleached/ Unbleached와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임.
- Woven Fabric의 적용국가는 중국, 홍콩, 한국이나 Cotton Yarn의 경우 한국산은 제외임.
· Cotton Yarn(HS 코드 5205~5206)의 2010년 수입은 약 6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약 4억 달러 이상을 기록
· 즉, 자국 생산제품의 사용 권장과 중국산 수입 억제를 배경으로 이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베트남·중국·한국산 Tarpaulins, Awnings, Sunblind of Synthetic Fibers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조사 중
□ 품목별 세이프가드 적용 관세
○ Woven Fabrics of Cotton, Bleached/Unbleached와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의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총 3년간 부과될 예정
- 이 품목군에 포함된 HS 코드는 총 28개이며, 시행 일자는 각각 3월 23일과 6월 6일임.
- Woven Fabrics of Cotton, Bleached/Unbleached는 1년 차 11만6800루피/㎏, 2년 차 10만9500루피/㎏ 그리고 3년 차 10만2200루피/㎏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
-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는 1년 차 4만687루피/㎏, 2년 차 3만8144루피/㎏ 그리고 3년 차 3만5601루피/㎏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
|
대상품목 |
HS 코드 |
대상국 |
관련 법규 |
해당 관세 |
|
Woven Fabrics of Cotton, Bleached and Unbleached |
5208.11.00.00, 5208.12.00.00, 5208.13.00.00, 5208.19.00.00, 5208.23.00.00, 5208.29.00.00, 5209.29.00.00, 5210.11.00.00, 5211.12.00.00, 5212.11.00.00 |
중국, 한국, 홍콩 |
Minister of Finance’s Decree No 58/PMK.011 /2011 on 23 Maret 2011 |
- 1년 차: 116,800루피/㎏ - 2년 차: 109,500루피/㎏ - 3년 차: 102,200루피/㎏ |
|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
5205.11.00.00, 5205.12.00.00, 5205.13.00.00, 5205.14.00.00, 5205.15.00.00, 5205.21.00.00, 5205.22.00.00, 5205.23.00.00, 5205.24.00.00, 5205.26.00.00, 5205.31.00.00 5205.32.00.00, 5205.35.00.00, 5205.41.00.00, 5205.42.00.00, 5205.43.00.00, 5205.44.00.00, 5205.47.00.00, 5206.48.00.00, 5206.11.00.00, 5206.12.00.00, 5206.13.00.00, 5206.14.00.00, 5206.15.00.00, 5206.21.00.00, 5206.22.00.00, 5206.23.00.00, 5206.24.00.00, 5206.25.00.00, 5206.31.00.00, 5206.32.00.00, 5206.35.00.00, 5206.41.00.00, 5206.42.00.00, 5206.43.00.00, 5206.45.00.00 |
파키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
Minister of Finance’s Decree No 87/PMK.011 /2011 on 6 June 2011 |
- 1년 차: 40,687루피/㎏ - 2년 차: 38,144루피/㎏ - 3년 차: 35,601루피/㎏ |
|
Tarpaulins, Awnings, Sunblind of Synthetic Fibers |
6306.12.00.00 |
베트남, 중국, 한국 |
조사 중 |
|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재무부,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