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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효

작성일: 2011-07-1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1119

인도네시아,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효

 - 중국 섬유원단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업체 불만 증가 -

- 한국 봉제업체의 피해 발생 가능 다대 -

 

 

 

□ 적용 배경과 품목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시행

  - 인도네시아 섬유협회와 업체의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피해 축소 요청에 따라 이 세이프가드가 시행됨.

  - 일부 업체의 의견과 현실에 맞지 않은 결정이란 측면이 많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각에서 주장

 

HS 코드

수출(백만 달러)

수입(백만 달러)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5208

147

110

137

331

279

475

5209

102

62

82

211

198

261

5210

49

39

53

81

92

154

5211

17

7

12

45

45

60

5212

13

15

13

23

19

56

5205

215

203

323

64

45

58

5206

69

54

83

8

4

8

6306

3

1

1

3

3

7

 

 ○ 세이프가드 지정 품목군은 Woven Fabrics of Cotton, Bleached/ Unbleached와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임.

  - Woven Fabric의 적용국가는 중국, 홍콩, 한국이나 Cotton Yarn의 경우 한국산은 제외임.

   · Cotton Yarn(HS 코드 5205~5206)의 2010년 수입은 약 6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약 4억 달러 이상을 기록

   · 즉, 자국 생산제품의 사용 권장과 중국산 수입 억제를 배경으로 이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베트남·중국·한국산 Tarpaulins, Awnings, Sunblind of Synthetic Fibers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조사 중

 

□ 품목별 세이프가드 적용 관세

     

 ○ Woven Fabrics of Cotton, Bleached/Unbleached와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의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총 3년간 부과될 예정

  - 이 품목군에 포함된 HS 코드는 총 28개이며, 시행 일자는 각각 3월 23일과 6월 6일임.

  - Woven Fabrics of Cotton, Bleached/Unbleached는 1년 차 11만6800루피/㎏, 2년 차 10만9500루피/㎏ 그리고 3년 차 10만2200루피/㎏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

  -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는 1년 차 4만687루피/㎏, 2년 차 3만8144루피/㎏ 그리고 3년 차 3만5601루피/㎏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

 

대상품목

HS 코드

대상국

관련 법규

해당 관세

Woven

Fabrics of

Cotton,

Bleached and

Unbleached

5208.11.00.00, 5208.12.00.00,

5208.13.00.00, 5208.19.00.00,

5208.23.00.00, 5208.29.00.00,

5209.29.00.00, 5210.11.00.00,

5211.12.00.00, 5212.11.00.00

중국,

한국,

홍콩

Minister of

Finance’s

Decree No

58/PMK.011

/2011 on 23

Maret 2011

- 1년 차: 116,800루피/㎏

- 2년 차: 109,500루피/㎏

- 3년 차: 102,200루피/㎏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5205.11.00.00, 5205.12.00.00,

5205.13.00.00, 5205.14.00.00,

5205.15.00.00, 5205.21.00.00,

5205.22.00.00, 5205.23.00.00,

5205.24.00.00, 5205.26.00.00,

5205.31.00.00 5205.32.00.00,

5205.35.00.00, 5205.41.00.00,

5205.42.00.00, 5205.43.00.00,

5205.44.00.00, 5205.47.00.00,

5206.48.00.00, 5206.11.00.00,

5206.12.00.00, 5206.13.00.00,

5206.14.00.00, 5206.15.00.00,

5206.21.00.00, 5206.22.00.00,

5206.23.00.00, 5206.24.00.00,

5206.25.00.00, 5206.31.00.00,

5206.32.00.00, 5206.35.00.00,

5206.41.00.00, 5206.42.00.00,

5206.43.00.00, 5206.45.00.00

파키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Minister of

Finance’s

Decree No

87/PMK.011

/2011 on 6

June 2011

- 1년 차: 40,687루피/㎏

- 2년 차: 38,144루피/㎏

- 3년 차: 35,601루피/㎏

Tarpaulins,

Awnings,

Sunblind of

Synthetic

Fibers

6306.12.00.00

베트남,

중국,

한국

조사 중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재무부,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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