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정보

글로벌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
홈으로 이동

국내·해외시장정보

국내·해외시장정보 컨텐츠

말레이시아, 한국산 PET 반덤핑관세 종료

작성일: 2011-05-27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1293


한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반덤핑관세 종료

- 한국·대만·인도네시아 산 PET 관세 종료 -

- 태국산 PET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부과 지속 -

 

 

 

□ 2005년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 한국·대만·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음.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2010년 10월 23일부터 Customs(Anti-Dumping Duties) Order 2005에 따라 아래 한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옴.

 

반덤핑 관세 관련정보

HS 코드

상품 설명

수출자생산자

관세비율

비용의 %,

운임보험료

3907.60 000 (3907.60 9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의 고유점도가.70 dL/g 이상

일반적으로 플라스틱병 시트

끈 제조를 목적으로 사용

1.Daehan Ltd

2.Honam Petrochemical Corporation

3.Kohap Ltd

4.Sam Yang Co.

5.Saehan Industries Inc.

6.SK Chemicals

7.Tongkook Synthetic Fibres Co. Ltd

8.Others

17.09%

자료원 : Customs (Anti-Dumping Duties) Order 2005

 

□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재검토 시작

 

 ○ 2010년 10월 14일에 말레이시아정부는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수입할 때 적용하던 반덤핑 규제에 대해 행정적 재검토를 시작

  - 말레이시아 통산산업부(MITI) 관할교역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검토를 통해 덤핑의 재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태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회

  -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의 생산량과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판매가격도 자국 시장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음.

  - 태국산은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PET가 자국시장가보다 낮게 측정됐으며, 반덤핑 관세가 없어지면 덤핑의 지속적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부과

 

□ 관계자 연락처

 

 ○ 이름 : Ms Nik Fadzleen Nik Ibrahim

  - 직위 : Assistant Director

  - 부서 : Trade Practices Sectio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Tel : 603-62034728

  - Fax : + 603- 6201 9920

  -email : fadzleen.ibrahim@miti.gov.my

 

 ○ 이름 : Mr Nazrullah Shahul Hameed

  - 직위 : Trade practices officer

  - 부서 : Trade Practices Sectio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Tel : 603- 6205 2178

  - Fax : + 603- 6201 9920

  - Email : nazrullah@miti.gov.my

 

 

자료원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 MITI - Weekly bulletin Volume 140 - 3 May 2011


첨부파일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