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반덤핑관세 종료
- 한국·대만·인도네시아 산 PET 관세 종료 -
- 태국산 PET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부과 지속 -
□ 2005년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 한국·대만·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음.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2010년 10월 23일부터 Customs(Anti-Dumping Duties) Order 2005에 따라 아래 한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옴.
반덤핑 관세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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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
상품 설명 |
수출자생산자 |
관세비율 비용의 %, 운임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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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60 000 (3907.60 90)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의 고유점도가.70 dL/g 이상 일반적으로 플라스틱병 시트 끈 제조를 목적으로 사용 |
1.Daehan Ltd 2.Honam Petrochemical Corporation 3.Kohap Ltd 4.Sam Yang Co. 5.Saehan Industries Inc. 6.SK Chemicals 7.Tongkook Synthetic Fibres Co. Ltd 8.Others |
17.09% |
자료원 : Customs (Anti-Dumping Duties) Order 2005
□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재검토 시작
○ 2010년 10월 14일에 말레이시아정부는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수입할 때 적용하던 반덤핑 규제에 대해 행정적 재검토를 시작
- 말레이시아 통산산업부(MITI) 관할교역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검토를 통해 덤핑의 재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태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회
-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의 생산량과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판매가격도 자국 시장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음.
- 태국산은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PET가 자국시장가보다 낮게 측정됐으며, 반덤핑 관세가 없어지면 덤핑의 지속적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부과
□ 관계자 연락처
○ 이름 : Ms Nik Fadzleen Nik Ibrahim
- 직위 : Assistant Director
- 부서 : Trade Practices Sectio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Tel : 603-62034728
- Fax : + 603- 6201 9920
-email : fadzleen.ibrahim@miti.gov.my
○ 이름 : Mr Nazrullah Shahul Hameed
- 직위 : Trade practices officer
- 부서 : Trade Practices Sectio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Tel : 603- 6205 2178
- Fax : + 603- 6201 9920
- Email : nazrullah@miti.gov.my
자료원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 MITI - Weekly bulletin Volume 140 - 3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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