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무제도 주요 개정 내용
□ 개요
ㅇ 베트남의 노동법은 1994년 전면 개정 후 2002년, 2006년 그리고 WTO 가입 후 외국인투자 증가와 동시에 노동법 개정 요구가 이어져 2008년부터 노동법 개정 논의가 시작됨.
- 각국 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노동법 개정이 가속화되며, 2011년 7월 정부가 초안을 마련, 10월 국회 제출, 2012년 국회 승인과 2013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 주요 개정내용
ㅇ 근로계약: 파트타임
- 일주일에 근로 시간이 3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복수 근로계약 체결권 인정(중복 허용 불가)
- 서면의 근로계약 체결(일일 근로의 시작과 종료 시간, 일주일의 근무일수 명기)
- 동일 업무의 풀타임 시간 당 급여보다 낮을 수 없음.
- 근로자의 사용자 취업규칙 준수 의무
- 공휴일의 급여는 평일의 급여 수준으로 지급 받음.
- 전체 시간을 모아 휴가 사용 가능(구체적 내용은 미비)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판단
- 근로계약 해제는 3일 전 통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교육경비 배상 의무가 없음.
ㅇ 근로계약: 파견 근로
- 파견 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해 일선업체(사용업체)에 파견(임대)
- 근로자는 사용업체의 업무를 이행하지만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체와 유지
- 파견 사업체: 일정한 법정자본금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
- 파견 사업체와 사용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