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12년부터 유아용 카시트 안전기준 강화
□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화
○ 캐나다 내 모든 주정부에서는 9세 이하의 어린이가 자동차 탑승 시 영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사용하도록 돼 있음. BC주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2008년 7월 이후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에 관한 규정을 강화시켜 왔음.
○ 어린이용 카시트를 이용하는 데에도 어린이의 몸무게나 신장에 따라 카시트의 장착 형태에 차이가 있는 등 많은 규정이 있음.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카시트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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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장착(Rear-facing Seat):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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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장착(Forward-facing Seat):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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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Booster Seat):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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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보건부는 자동차 내 유아용 카시트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발표함. 카시트 제조사들은 새 안전 기준에 따른 제품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함. 이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시중에서 제작·판매되는 모든 카시트는 새로 바뀐 체중 기준을 충족할 강도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춰야 함.
○ 4단계에 걸친 제품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가 있음.
- Dynamic Testing : 48km/h 속도의 충돌실험. 인형을 안전 카시트에 설치 후 고속카메라를 설치함. 아기인형의 머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가슴이 후방 카시트가 충돌 후 얼마나 돌아가는지 확인
- Buckle Release Testing: 충돌 후 벨트를 풀기 위해 어느 강도의 힘을 주어야 하는지 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