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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소송비용 최대 60억원 대출 지원

작성일: 2013-11-20 작성자: 조회수: 1079
특허청은 20일 개최된 제26차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다양한 분쟁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진행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등 세 가지 방면에서 수립됐다.
 
●수출 진행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수출준비중인 기업은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 B기업은 유럽 진출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경쟁업체의 방해로 철수하는 상황을 겪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전시회에 변호사를 상주케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입사가 수출예정제품에 대해 특허분쟁 가능성 검토를 요구하는 ‘특허보증’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특허 분석 등을 수행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컨설팅 규모를 약 1.4배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진국으로 수출 진행 중인 기업은 특허괴물(NPEs)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에서의 소송현황을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 피소된 기업에게 알려주는 ‘NPEs 소송 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동 피소된 기업 간에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부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도국으로 수출준비중인 기업은 상표에 대한 무단선등록의 분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 C기업은 태국으로 수출을 하려 했으나, 현지인의 무단선등록으로 인해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수입·판매를 거부당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해외 등록된 상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 중인 위조 상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이 판매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으로 수출 진행 중인 기업은 위조 상품·불법복제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실제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침해조사사업을 확대되며 저작권과 관련, 해외 저작권센터를 현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현지 진출기업 인큐베이터’가 실시된다.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 지재권 분쟁발생 시 소송비용에 대해 일부 보상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활성화키 위해 지원규모를 약 1.4배 확대할 예정이며, 해외에서의 권리확보를 위한 출원비용 및 자금대출 지원과 투자정보 뿐 아니라 지재권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무역정보 제공 세미나’가 실시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고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약 110개 기업의 국내외 전문가로 ‘분쟁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경고장에 대한 법적효력 판단, 대응방향 등의 자문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외국기업과의 소송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펀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소송비용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KDB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펀드에 매각하고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는 대신 펀드-투자기업간 별도계약을 통해 소송을 펀드차원에서 대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은 수출기업 또는 우수지식재산보유 등 지원자격·기업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 정부는 지재위·문체부·특허청 등 지재권 관계부처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부처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분쟁 기술·분야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진출 기업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문화원 내 저작권 전문관 파견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은 수출 협상에 있어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보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협상이 바로 중단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해 창조경제에서 개발된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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