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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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0
제4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 개최
- 인터넷 FTA 1380 설치, 제3자 원산지 확인사업 운영,
사후검증지원 등 중소기업의 FTA활용 애로해소에 총력지원-
Ⅰ. FTA활용 애로해소 통합창구로‘FTA 1380(콜센터,인터넷)'을 구축하여 on-off Line상에서 기업의 애로에 대해서 종합상담 (10月예정)
ㅇ (현황) 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창구로 “FTA 콜센터 1380”을 운영(6.24일~) 중이며, 개통이후 상담실적은 증가추세임
* ‘FTA 콜센터 1380’ 상담 실적(6.24일 개통 이후)
- 6월(총234건) → 7월(1,434건) → 8.16일 현재(356건, 휴가기간 여파)
- 상담문의는 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임
- 6월(총234건) → 7월(1,434건) → 8.16일 현재(356건, 휴가기간 여파)
- 상담문의는 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임
① (온라인 상담기능 고도화) FTA 협정별·업종별·애로사항별 상담코너 운영*하고 24시간 이내 신속 애로해결 시스템**을 도입
* 과거 주로 문의하였던 FAQ도 FTA 협정별,업종별,애로사항 별로 제공
** 분야별 전담 전문가(관세사 등)의 상담처리 결과를 이메일·SMS을 통해 24 시간 이내 신속히 통보·해결
* 과거 주로 문의하였던 FAQ도 FTA 협정별,업종별,애로사항 별로 제공
** 분야별 전담 전문가(관세사 등)의 상담처리 결과를 이메일·SMS을 통해 24 시간 이내 신속히 통보·해결
② (FTA활용 지원사업 관련 통합정보 제공) 방문고객이 FTA 활용지원 사업(컨설팅, 교육,설명회,행사 등)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유관기관*의 지원사항을 통합공고
* 정부(산업부,고용부,관세청,중기청 등), 유관기관(중진공,원산지관리원 등)
- 기업 등 사용자가 사업신청을 원할 경우 on-off line으로 신속·편리하게 신청가능토록 운영
③ (모바일 지원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웹과도 연계하여 기업 및 사용자가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정보를 열람하고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
④ (FTA 상대국의 시장 정보 통합제공) 관세율, 상대국 기술 장벽, 환경규제, 인증정보, 규격정보 등 FTA 활용관련 정보 및 상대국 시장 정보도 통합제공(통합무역정보시스템(Trade Navi) 등과 연계)
Ⅱ. 공신력있는 제3자 기관이 원산지 확인서의 정합성을 확인해 수출·협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3자 확인제도」시범 시행
ㅇ (배경)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재료·부품 등을 제공하는 협력기업의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하나 원활치 않음
- (협력기업) 확인서 작성 및 자료관리에 부담, 수출기업이 원산지 확인서 이외의 정보제공 요구로 영업비밀 유출 우려
- (수출기업) 협력기업이 제공한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에 의문
ㅇ (개선안) 거래당사자 이외 제3의 확인기관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함으로써 기업간 신뢰성 제고
① (대상)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정합성 확인을 희망하는 협력기업
② (서비스) 협력사의 확인서 검토 후 제3자 확인결과서 발급, 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해결 컨설팅도 제공
* 확인서 검토시 HS코드 일치 여부,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일치 여부,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검토
③ (확인기관)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 시범사업 추진결과 분석(’14.1분기)을 바탕으로 제3자 확인사업 확대 또는 제도화 방안 검토
* 산업부,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3개 기관 시범사업 MOU 체결(’13.8.27)
④ (시범사업) 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도내 1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3자 확인 시범 실시
⑤ (기대효과) 확인서 유통 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전문가)의 검토ㆍ확인을 통해 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기대
- (협력기업)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수출기업)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능
* 세부 사항은 붙임물을 참고하세요 !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 활용촉진과 임택 사무관 ☎ 02-21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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