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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일부터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운영

작성일: 2013-08-13 작성자: 조회수: 603
각종 민원신고센터 단일화 및 납세자 권리침해 신고강화
 
관세청이 납세자의 권리침해 신고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운영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오는 12일부터 각종 홈페이지 민원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 하고,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검사정보제보,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이사화물통관피해신고, 부정부패·행동강령위반신고 등이다.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는 관세청의 정책, 세관의 업무처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피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창구다.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전화(080-512-2339), 팩스(080-512-2340)로 가능하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에 관세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 및 세관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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