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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까지 과자·사탕 등에 해썹 의무적용

작성일: 2013-07-31 작성자: 조회수: 795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과자와 사탕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영유아용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에 어린이기호식품, 연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소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등 8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2017년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해썹 지정율을 높일 계획이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와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은 배추김치, 빙과류 등 7개 품목으로 내년까지 7개품목에 대한 해썹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과자와 사탕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영유아용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연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 해썹을 의무적용한다. 주문자상표부착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썹 적용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인력'을 50명에서 63명까지 늘리고 올해는 850곳, 내년 1200곳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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