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높아진 관세장벽, FTA로 넘는다
– 터키 정부, 2008년 이후 섬유분야 긴급수입관세 부과 계속 -
– 한국-터키 FTA 체결될 경우, 상대적 수출증가 효과 예상 -
□ 터키, 긴급관세 연장 및 추가관세 부과
○ 터키 정부는 지난 2008년 당시 급속히 늘어나던 면사(綿絲) 수입에 긴급관세 부과
- 2003~2007년, 터키 면사 수입점유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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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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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점유율 |
2.6 |
2.8 |
4.5 |
5.6 |
12.5 |
자료 : WTO
- 터키는 2007년 터키의 면사수입이 전체 시장규모 대비 12.5%에 달하자, 2008년 7월부터 3년간 18%~20%의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관세동맹에 따라 EU국가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에만 적용. 한국이 점차 수출을 늘려가던 지난 2007년, 4만2000달러 이후 다시 급락하면서 2010년 기준, 1000달러의 저조한 수출을 기록함,
면사(綿絲) 수입 관세율(2008년 7월 이후 시행)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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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
부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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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iod (2008. 7.~2009. 7.) |
2. Period (2009. 7.~2010. 7.) |
3. Period (2010. 7.~2012년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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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 제외 - 5205.12 - 5205.22 - 5205.32 - 5205.42 |
20 Max 1,00 USD/Net Kg Min 0,35 USD/Net Kg |
19 Max 0,95 USD/Net Kg Min 0,33 USD/Net Kg |
18 Max 0,90 USD/Net Kg Min 0,31 USD/Net 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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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12 5205.22 5205.32 5205.42 |
15 Max 1,00 USD/Net Kg Min 0,35 USD/Net Kg |
14 Max 0,95 USD/Net Kg Min 0,33 USD/Net Kg |
13 Max 0,90 USD/Net Kg Min 0,31 USD/Net Kg | |
자료원: WTO
○ 2011년, 면사(綿絲)분야 긴급관세 부과 연장과 직물 등 대다수 섬유제품으로 확대
- 터키 정부는 2011년 7월 만료예정이던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 현재까지 적용 중
- 2011년 9월, 부과품목을 확대하면서 직물과 오버코트 등 의류부문 대다수 섬유제품으로 확대해 우리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입관세 확대적용 품목과 관세율(2011년 9월 이후 시행)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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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
관세 |
추가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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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5112, 5208, 5209, 5210, 5211, 5407, 5408, 5512, 5513, 5514, 5515, 5516 |
7.2~12 |
20~30 Max 4.25 USD/Net Kg Min 1.25 USD/Net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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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2,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11 |
4.3~12 |
14~30 Max 4.25 USD/Net Kg Min 0~1.25 USD/Net Kg |
자료원: 터키 관보
□ 인도 등 주요 수출국, 높은 관세에 불만
○ 인도, WTO에 정식으로 협의절차 제기
- 2005년 이후, 터키 내 총 면사(綿絲) 수입량의 약 25~30%를 수출하는 인도는 터키 정부의 조치로 연간 6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WTO에 정식으로 항의, 일반 협의절차를 진행할 예정
- 인도는 이외에도 對터키 수출 비중이 높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여러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긴급관세 논의를 국제사회로 확대시키고자 함.
○ 터키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 높아져
- 긴급관세로 부과로 수입원가가 상승하자 터키 섬유업계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장기적으로는 터키 섬유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짐.
□ 2012년 전망
○ 주요 수입국과 자국 내 비판여론에도 불구, 경상수지 적자해소와 자국의 섬유산업보호를 위해 해당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 또는 확대할 전망
○ 對터키 수출이 미미한 면사(綿絲)에 대한 관세조치가 우리기업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않았으나, 지난 하반기부터 시행된 직물과 오버코트 등 대다수 섬유제품에 대한 조치는 올해부터 우리기업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FTA 체결로 상대적 수출 증대 예상
- 한국-터키 FTA가 상반기 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FTA가 체결될 경우, 그간 관세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리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할 것임.
- 현재 비정상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터키의 섬유분야 주요 수입국인 인도,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 받게 되면, 해당 물량이 우리기업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FTA협상과정에서 긴급관세 폐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
□ 시사점
○ 터키의 경우, 거대한 섬유시장을 보유했음에도 다수의 경쟁국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해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임.
○ FTA체결 여부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기업의 수출과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WTO, 터키관보,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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