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적정비용·가격법 발표
- 일차적으로 물품 품귀현상, 시장가격 상승 등이 우려 -
□ 개요
○ 지난 2011년 7월 14일 베네수엘라 차베스 우고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Elías Jaua 부통령이 추진하는 적정비용·가격법(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승인했다고 알림.
- 이 법을 통해 투기에 의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 모든 베네수엘라 인들은 적정 가격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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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6 |
|
상승률(%) |
31.2 |
27.1 |
19.2 |
14.4 |
17.0 |
22.5 |
31.9 |
26.9 |
27.4 |
14.6 |
자료: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및 EIU
○ 7월 18일, 관보 제39715호를 통해 가격통제를 위한 행정체계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한 적정비용·가격법에 대한 법령(Decreto con Rango Valor y Fuerza de 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발표함.
- 법령 실효 시기는 7월 19일부터 향후 90일 이후
□ 주요 내용
○ 비용·가격 감독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Costos y Precios, 이하 가격감독국)을 신설해 베네수엘라 내에서 생산, 상업화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격기록부(Registro Nacional de Precios de Bienes y Servicios)를 관장함.
- 주요 역할로는 개인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관리하여 소비자 최고가격(PMVP)을 결정함.
-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INDEPABIS), 외환관리위원회(CADIVI), 국세청(SENIAT) 및 중앙은행(BCV)과 공조체계를 형성함.
○ 법령에 기록된 행정상의 의무위반 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과징금을 징수함.
- 최소임금의 15배 과징금: 정해진 기간 내에 가격기록부에 등록지 않을 경우, 가격산정을 위한 메커니즘의 기록이 없는 경우 및 감독국에 대해 비협조 시
- 최소임금의 15~30배 + 재화, 용역 비용의 100% 과징금: 감독국의 허가 없이 가격을 올리는 경우
- 10년 이하의 사업정지: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 90일 사업정지 + 최소임금의 10~50배: 투기적 목적으로 감독국이 제한한 가격 이상으로 상업화할 경우
□ 전망
○ 가격감독국은 2003년에 신설된 외환관리위원회(CADIVI)와 비슷하게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체계로 운용될 것으로 예측되어,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기에 일차적으로 물품 품귀현상, 시장가격 상승 등이 우려됨.
○ 지난 2003년 CADIVI가 모든 수입을 통제한 직후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암달러 환율)이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게 본 법령의 실효 시 가격감독국이 정한 공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함.
○ 야당은 연일 타 국가 및 전 정권의 비슷한 사례를 예를 들어 그 결과로 나타난 경제폐단 및 실패에 대해 역설하며 본 법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자료원: El Universal/El Nacional 및 바이어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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