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FTA로 가장 혜택받는 분야는 자동차
□ 중국, AFTA 협정으로 가장 큰 혜택
○ 태국 개발연구원(TDRI)이 조사한 자유무역협정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은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음.
○ 섬유산업의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가장 큰 수출국으로 등장했음. 중국은 2010년 아세안 전체국가들의 섬유수입 중 58%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0년 1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한국은 이 비중이 2000년에는 31%였으나 2010년에는 18%로 낮아졌음.
○ 플라스틱과 화확제품 산업의 경우 아세안 전체의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에서 2010년 16%로 증가해 그동안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던 일본을 추월했음.
○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산업에서는 지난 10년간 아세안의 대중국 수입은 4%에서 14%로 증가했으며 싱가포르,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음.
○ 자동차 산업은 태국이 일본과 더불어 주요 수출국이 된 유일한 분야임. 지난 10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이 자동차를 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의 4%에서 12%까지 증가했음. 일본은 2000년 아세안 전체의 자동차 수입 중 60%를 차지했으며 최근 그 비중이 49%까지 낮아졌으나 여전히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지위를 차지함.
□ 태국, FTA로 자동차 분야 가장 큰 혜택
○ 태국은 2000년 이후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받은 액수가 1017억8000만 바트(33억9000만 달러)에 이름.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82억9000만 바트는 아세안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것이며 그 뒤를 이어 중국으로의 수출 시 받은 세금혜택 152억2000만 바트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아서 약 400억 바트의 세금을 절약했으며 식품산업이 113억6000만 바트로 두 번째로 높은 세금혜택을 받았음.
○ 한편 태국 수입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600억 바트(20억 달러)의 관세 절감의 혜택을 받았음. 분야별로는 자동차 산업이 180억 바트로 가장 크며 그 뒤를 이어 식품산업이 78억3000만 바트로 2위를 차지함.
태국의 산업분야별 FTA 관세절감 현황(2000~2010년)
|
순위 |
산업 |
수출입 |
금액(백만 바트) | |
|
1 |
자동차 |
수출 |
35,232 |
|
|
수입 |
11,591 | |||
|
2 |
식품 |
수출 |
11,367 |
|
|
수입 |
7,834 | |||
|
3 |
플라스틱 |
수출 |
7,215 |
|
|
수입 |
1,167 | |||
|
4 |
화학제품 |
수출 |
5,769 |
|
|
수입 |
3,106 | |||
|
5 |
기계 |
수출 |
5,417 |
|
|
수입 |
3,037 | |||
|
6 |
자동차 부품 |
수출 |
5,259 |
|
|
수입 |
6,849 | |||
|
7 |
전기기기 |
수출 |
4,116 |
|
|
수입 |
2,185 | |||
|
8 |
철강 |
수출 |
1,767 |
|
|
수입 |
3,129 | |||
|
9 |
섬유 |
수출 |
1,445 |
|
|
수입 |
2,194 | |||
|
10 |
목재 및 가구 |
수출 |
1,152 |
|
|
수입 |
491 | |||
|
11 |
보석 |
수출 |
748 |
|
|
수입 |
17 | |||
|
12 |
전자부품 |
수출 |
578 |
|
|
수입 |
2721 | |||
|
13 |
의류 |
수출 |
562 |
|
|
수입 |
968 | |||
|
14 |
세라믹 |
수출 |
322 |
|
|
수입 |
1664 | |||
|
15 |
가죽제품 |
수출 |
300 |
|
|
수입 |
695 | |||
|
16 |
고무 |
수출 |
0 |
|
|
수입 |
738 |
자료: TDRI, NATION
□ 한-태 FTA 활용 아직 초기 단계
○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했으나 아세안 주요 국가 중 태국만은 서명에 불참했음. 그 후 2007년 12월 한국과 태국은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 2009년 2월 27일 태국 후아힌에서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양국대표가 서명하게 됨. 2010년 1월 1일 한국과 태국의 상품협정이 발효돼 한-아세안 FTA가 실질적으로 완성됐음.
○ 한국과 태국의 FTA가 발효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FTA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방콕 KBC에서 한국제품을 수입하는 태국바이어들을 접촉해 FTA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한국업체가 원산지 증명서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므로 증명서를 제때 송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양국 간 HS CODE 불일치로 인한 애로사항도 다수 있었음.
○ 한-아세안 FTA로 올해 한국산 제품을 태국에 수출 시 관세인하 혜택을 받는 주요 제품 현황은 아래와 같음.
대태국 수출 주요제품 관세인하 현황
|
품목명 |
HS코드 |
관세율 인하 현황 |
|
화장품 |
330499 |
2011년 관세율 3% 인하 |
|
아미노수지 |
390930 |
2011년 관세율 2.5% 인하 |
|
염화비닐수지 |
391810 |
2011년 관세율 4% 인하 |
|
플라스틱 위생용품 |
392220 |
2011년 관세율 6% 인하 |
|
철제 법랑 |
732394 |
2011년 관세율 4% 인하 |
|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
850990 |
2011년 관세율 6% 인하 |
|
확성기 |
851821 |
2011년 관세율 6% 인하 |
|
자동차부품 |
870810 |
2011년 관세율 6% 인하 |
|
낚시도구 |
950790 |
2011년 관세율 4% 인하 |
자료: 태국 관세청, KOTRA 방콕 KBC
자료원: NATION, 태국 관세청, KOTRA 방콕 K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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