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돼도 개성공단 제품 미국 수출 어렵다
- 일부라도 북한산 부품 포함돼 있으면 미 수출 금지 -
- 개성공단제품 수출하려면 미 자산통제국의 라이선스 필요 -
□ 개요
○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일부 미 의원들과 NGO 단체의 FTA 발효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내 반입 우려와 관련, 미 의회 입법조사국(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그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보고서를 작성, 배포(6월 2일)
○ FTA 발효로 북한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현재 취한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의 경제나 개성공단이 크게 활성화돼 북한 제품이나 부품이 글로벌 공급망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제재 실효성에 대해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주장
□ 세부 내용
○ 한미 FTA에 반대 입장에 있는 일부 의원들과 NGO 단체들이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산 제품의 미국시장 유입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한미 FTA 비준 표결을 앞두고 의회 내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음.
- Brad Sherman(민주-캘리포니아) 및 Michael Michaud(민주-메인) 하원의원과 Sherrod Brown(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 등
○ 이와 같은 논란이 있자 의회 부속기관이자 의회 내 think tank인 CRS가 총 보고서를 통해 i) 현재 미국이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어떻게 규제하는지와 ii) 북한의 대한 및 대중 수출규모 iii) 향후 FTA가 발효 영향 등을 전망
① 미국의 북한산 수입 규제현황
- 미국은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금수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FOAC)의 승인을 요함.
- 이는 북한에서 제조한 완제품뿐 아니라 일부 북한산 부품을 포함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미 세관은 자산통제국의 승인절차를 감독
② 북한의 대한 및 대중 수출규모
- 2010년 북한 수출물량의 3/4 이상이 중국과 한국으로 수출되며 중국으로는 주로 광물자원이나 농수산물이 수출되고 한국으로는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품이 주로 수출
- 현재 한국정부는 개성공단의 확장계획을 중지한 상태이나 향후 확장을 추진하거나 북한과 중국 간 경제통합이 심화되면 북한 제품 및 부품이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되고 미국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
③ 한미 FTA 발효가 미국의 북한산 제품 수입에 미치는 영향
- 현재 한미 FTA 협정상에는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완성품에 대해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서는 미 의회에서의 별도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은 미국이 북한 부품이 포함된 제품 수입을 제재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음.
- 다만, 향후 북한경제나 개성공단이 활성화돼 중국 및 한국을 통한 우회 반입이 우려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한국과의 세관협력을 통한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임.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현재 개성공단에서 북한산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일부라도 북한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금지되며 미 자산통제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조지메이슨 대학교 무역학 교수이자 변호사인 George Thompson에 따르면 과거에는 품목별로 제재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북한산 부품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실질적 성격이 다른 완성품으로 제조된다면 제재를 면할 수 있었으나 올해 4월 18일 행정명령 13570호 발표 이후 품목, 부품포함 비율에 상관없이 북한제품 대미 수출이 전면금지된 상태
□ 자산통제국 라이선스 발급절차
○ 제출 서류
- 특별히 지정된 양식 없음.
- 제품 미국수출에 연관된 모든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정보 공개 필수
- 대행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도 신청자의 정보 모두 공개해야 함.
- 수입허가를 요청하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 미국 납세자 인식 번호 제공
- 추가 정보 제출은 허가 승인 전후 모두 가능
- 오럴 프레젠테이션이 OFAC에 의해 주선됨.
○ 신청 방법
- 북한은 미국의 제재대상국이므로 북한산 원자재, 인력 사용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려면 특별 수입허가증 필요
- OFAC에 레터 형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OFAC에 의해 승인된 경우는 팩스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우편으로만 접수
- 발신주소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1500 Pennsylvania Avenue, NW, Annex, Washington, DC 20220 USA
○ 소요기간
- 사례마다 다름.
- 보통 2주 정도 기다린 후 Licensing Division (202) 622-2480 이나 Compliance Division (202)622-2490에 진행 상황 문의 가능
- 승인 여부 결정 즉시 우편으로 통보
○ 승인 거부 시
- 수입허가증 발급이 거부되면 재신청 가능
- 재신청 시 추가 정보 제출 가능
- 거부사유 요청 가능
○ 라이선스 승인 시
-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 거래에 관련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으로 수입되는 절차, 방식, 시간, 장소 등에 관련된 정보 제공
○ 라이선스 없이 수입 시도해 적발될 경우
- 형사벌금은 5만~100만 달러에 이름.
-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10~30년 감금.
- 민사벌금은 25만 달러 또는 제품 거래가격의 두 배에서 107만5000달러에 이름
○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정보
- 본사명(영문/한글), 본사를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약자 등 모두 포함.
- 본사 주소 및 전화번호
- 본사 주요 임직원(의장, 보드멤버, 사장, 디렉터)의 성명(영문/한글), 이니셜, 국적, 현재 거주국가, 출생지, 출생연도 등
- 지사명(영문/한글), 지사를 인식하는데 사용되는 약자 등 모두 포함.
- 지사 주소, 전화번호
- 지사 임직원 성명(영문/한글), 이니셜, 직책, 국적, 출생연도
- 업체의 현재 수익원(예 : 정부 지원금, 민간 투자, 상업 활동 등)
- 하청업체에 대한 제출 가능한 정보(회사명, 주요 임직원 성명 등)
- 업체 재정 지원 기관(금융기관의 영문/한글/약어 등)
- 업체가 사용하는 회계기관(영무/한글/약어 등)
-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북한에 대한 업체의 인도주의적이거나 종교적인 활동 및 프로젝트 내역
- 가장 최근 업체 연간 리포트, 공식 등록 자료, 연간 세금 지급 내역 등
- 자금, 서비스, 원자재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
자료원 :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 자산통제국 홈페이지, 기타 코트라 워싱턴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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